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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58
제안일: 2026. 7. 15.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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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5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범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 국군방첩사령부가 전담하던 내란ㆍ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군사...

법안 웹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9명
군사경찰(군헌병)의 수사 범위 확대: 기존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 범죄(내란, 외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수사권을 군사경찰로 이관.
안보수사 부대의 '독주' 가능성: 소수 전문가들이 안보 사건을 독점하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넓은 해석을 통해 정치적 반대파나 시민사회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군사법원 관할 확대에 따라, 안보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경찰 내부에 '안보수사 전담 부대'를 만들고, 국정원과 협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전문성'과 '중립성'이지만, 군 ...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군사경찰의 안보 수사 전문성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군 내 안보 수사 체계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군인 및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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