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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6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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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항을 신설ㆍ강...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신동욱 (국민의힘) 외 11명
2026년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규제 강화)의 핵심 조항들을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모호한 정의가 잔여하거나, 기존 판례에 의존하게 되어 여전히 자의적 적용 가능성 존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의 ‘강력한 규제’ 측면을 과잉으로 보고, 이를 되돌려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BMCC)의 검열 권한...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과도하게 강화된 정보통신망법 규제 체계를 완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고 국가기관의 자의적 개입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둔다. 허위정보의 정확한 정의 부재와 중복 처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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