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0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대다수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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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50세대 이상 등)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입주자 동의 시 면제) 폐지 또는 완화로 정기적 외부 감사 의무화
외부 감사 비용 증가로 인한 관리비 인상 가능성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담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은 '무조건적인 외부 감사' 도입과 '관리사의 자격취소' 기준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입주자들이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을 모두 향상시키는 포괄적인 개선안이다. 특히 외부 감사 의무화 확대와 제재 수위 상향은 입주민의 신뢰를 높이고 관리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하므로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