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는 591만가구, 반려견이 54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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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외 10명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연말정산(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해, 반려가구의 실제 의료비 부담(진료비·예방접종비)을 일부 낮추려는 법안입니다.
혜택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심이어서, 소득이 낮거나 세액공제를 충분히 못 받는 계층(저소득·무직·은퇴자·영세 자영업자 등)은 체감이 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 3% 초과 요건 때문에 중간지출 가구는 공제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반려동물 진료비와 예방접종비를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해 반려가구의 부담을 낮추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총급여 3% 초과’ 문턱과 증빙·진료항목 표준화 부족으로 체감 격차 및 집행 혼선이 생길 수 ...
2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6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반려 가구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