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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00
제안일: 2026. 9. 21.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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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자금은 실질적으...

법안 웹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10명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의 보조금 성격 명확화 및 관리 체계 강화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한 지역 산림 사업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녹색자금'이 실질적 보조금임에도 기존 관리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어 미반납액 발생과 집행 투명성 부족 문제를 겪어온 점을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자금의 체계적 관리...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녹색자금의 보조금 성격에 맞는 법적 규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검열 확대 우려는 낮고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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