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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2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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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2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정 지역에 시설 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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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법률상 ‘기본 원칙’으로 명시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입지 편중을 정책 목표 차원에서 제동하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로는 권역별 ‘총량 배분 싸움’으로 변질되어 지자체 간 분쟁·행정소송이 늘고 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시설은 늦고, 쓰레기는 매일 발생)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소각·매립시설의 지역 편중과 ‘원정소각’ 증가로 생기는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의 기본원칙(편중 방지)을 법에 명확히 하고 국가의 중장기 계획 및 지자체 간 조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폐기물 처리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정 소각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여 환경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장기적으로 국가 폐기물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나 지자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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