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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2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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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2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정 지역에 시설 설치가...

법안 웹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법률상 ‘기본 원칙’으로 명시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입지 편중을 정책 목표 차원에서 제동하려는 취지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로는 권역별 ‘총량 배분 싸움’으로 변질되어 지자체 간 분쟁·행정소송이 늘고 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시설은 늦고, 쓰레기는 매일 발생)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소각·매립시설의 지역 편중과 ‘원정소각’ 증가로 생기는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의 기본원칙(편중 방지)을 법에 명확히 하고 국가의 중장기 계획 및 지자체 간 조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폐기물 처리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정 소각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여 환경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장기적으로 국가 폐기물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나 지자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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