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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9
제안일: 2026. 7. 24.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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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15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2026. 1. 6. 개정)에 따라, 기존의 사생활 침해ㆍ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

법안 웹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분쟁조정이 신규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분쟁 처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분야별 조정부 위원의 선정 과정(언론계, IT계, 법조계 등)에서 특정 편향성이 개입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급증하는 '허위·조작정보'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 분쟁조정 조직을 분권화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증가하는 온라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존 조정 부서를 분권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한 긍정적 개정안이다. 특히 2026년 정보통신망법 개정과의 연계성을 통해 처리 용량을 확대하고, 조직법상 위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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