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같은 법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일정한 종전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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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9명
혁신도시 및 수도권 이전 기업, 기회발전특구 투자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및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 기한을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
세입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및 국가재정 압박 가능성 (특히 수도권 세수가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지자체의 세수 격차 확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개인/기업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기간을 4년 더 늘려주는 것입니다. 2026년에 세금 혜택이 사라지면 기업들이 당황하거나 투자를 미룰 수 있으니, 203...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업 및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적 의도가 명확하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