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31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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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Value) 원칙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도입
동일가치노동의 정의와 직무가치 평가 기준이 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정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본 법안은 노동시장 내 지속되는 임금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존 개별 법률 중심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노동시장의 핵심 문제인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선진적인 법안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국가 차원에서 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평가, 공시, 개선 계획의 사이클을 구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