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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8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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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31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법안 웹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Value) 원칙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도입
동일가치노동의 정의와 직무가치 평가 기준이 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정태호 의원 등이 발의한 본 법안은 노동시장 내 지속되는 임금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존 개별 법률 중심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노동시장의 핵심 문제인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선진적인 법안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국가 차원에서 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평가, 공시, 개선 계획의 사이클을 구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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