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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68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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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국가가 모범운전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하고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 범위가 ‘사업비’에...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9명
모범운전자연합회 및 지역 조직의 운영 경비(인건비, 임차료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지원 격차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로교통 업무를 보조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에 대해 현행법상 제한적인 '사업비' 지원 범위를 '운영 경비'까지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하는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법안은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운전자들의 운영 기반을 현실화하여 교통 안전이라는 사회적 인프라를 공고히 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보다는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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