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9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건의 사후 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건 발생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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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외 11명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희롱 사건 발생 후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등 사후 처리 절차만 명시되어 있음.
관료주의적 경직성으로 인한 초기 조사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서명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의 미비함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기존 법이 사후 통보와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반면, 본 법안은 사건 인지 후...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기존 양성평등기본법의 사후 처리 중심 구조에서 초기 대응 및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하여 공익 효과를 극대화한다. 국가기관의 장에게 조사 의무를 부여하되, 과도한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