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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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세수 결손·세출 불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도록 하여, 지출 축소/불용을 행정부가 일방 결정하는 것을 견제(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강화).
추경 ‘의무화’가 경기·세수 변동이 큰 시기에 상시 추경을 유발할 수 있음(연 1~수회 정례화) → 정책 불확실성 증가, ‘추경 정치’(선거·여론 국면에 맞춘 확대/축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세수 결손(또는 초과)과 대규모 불용이 발생할 때 정부가 추경을 ‘의무 편성’하도록 하여, 행정부가 지출 구조조정·강제 불용으로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복지·지...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대규모 세수 오차나 예산 불용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집행을 통제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국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측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