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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5
제안일: 2026. 1. 20.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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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6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 출국대기실은 출입국항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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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공항 내 ‘출국대기실’만을 전제로 하던 현행 체계를 보완해, 장기 대기자(난민심사 불회부, 입국불허에 대한 소송 등)·노약자·영유아 동반자 등에게 더 적합한 ‘공항 밖 출국대기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항 밖’ 시설이 사실상 새로운 보호(구금)시설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명칭은 ‘대기소’여도 출입 통제가 강하면 실질은 구금이 되어, 영장·사법적 통제 없이 신체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입국이 불허되어 송환 대상이 된 외국인이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서 장기간 머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취약자(노약자·영유아 동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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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일반 국민의 편익보다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 의안입니다. '공항 난민'으로 불리며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었던 장기 대기자와 취약계층(아동, 노약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환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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