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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1
제안일: 2026. 6. 5.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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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111 proposal reason and content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청년 고용 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이는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청년들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사회 진출을 저해...

법안 웹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의 채권(구상채권 등)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채무 조정 과정에서 대출자들이 상환 노력을 줄이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 고통을 겪는 청년들이 채무 조정 기구인 '새도약기금'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 매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과거 실효되었던 규정을 되살려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 청년들의 신용 회복을 돕는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민주주의 가치 훼손 소지가 없으며, 공익적 측면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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