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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5
제안일: 2026. 7. 13.
발의자: 김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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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0인 소위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은 협력회사들과의 상시적인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으...

법안 웹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태규 외 9명
『노란봉투법』(사용자 정의 확대)로 인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자(원청 기업 등)도 사용자 범위에 포함됨.
원청 기업의 노무 관리 부담 증가로 인한 하청 시장 위축.
해외 사례 2건 분석
김태규 의원 등이 발의한 본 개정안(노란봉투법 개정)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자를 사용자 범위로 확대한 현행 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하고자 함. 이를 통해 원청 기업의 과도한 노무 부담을 경감하고,...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기존 노란봉투법의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하청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균형 잡힌 개정안이다. 미래 지향적인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민주주의의 핵심인 노사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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