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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5
제안일: 20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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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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