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4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뿐만 아니라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도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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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중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약 20%)를 진실규명 및 구제 대상에 포함함
과거사 재조사의 범위 확대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및 예산 소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한국전쟁 전후 혼란기에 군경뿐 아니라 좌익/우익 적대세력 등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전체 신청 사건의 약 20%를 차지하는...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6
이 개정안은 과거 역사적 비극에서 소외되었던 민간인 희생자들도 포함하여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일상 생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적으나,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