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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68
제안일: 2026. 1. 12.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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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6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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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후견 공백 해소: 고아가 아닌 보호시설 입소 아동이라도 ‘후견 신청자’가 없어 임시대리가 불가능했던 상황을 막기 위해, 입소 즉시 시설장이 임시 후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긴급 의사결정의 속도 개선).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시설장 ‘자동 임시후견’의 이해상충 위험: 시설 운영자(기관의 이해)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음(예: 비용·책임 회피, 시설 내 관리 편의 중심 결정). 임시후견의 권한 범위가 넓거나 통제장치가 약하면 오남용 소지가 커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보호시설에 들어온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게 후견 신청자가 없어 발생하던 ‘법정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설장이 입소 즉시 임시로 후견 역할을 하도록 하고 감독·변경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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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10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실용적이고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을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며, 추가 비용 없이 제도의 허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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