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6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의 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되도록 하면서, 법원은 허가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후견 공백 해소: 고아가 아닌 보호시설 입소 아동이라도 ‘후견 신청자’가 없어 임시대리가 불가능했던 상황을 막기 위해, 입소 즉시 시설장이 임시 후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긴급 의사결정의 속도 개선).
시설장 ‘자동 임시후견’의 이해상충 위험: 시설 운영자(기관의 이해)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음(예: 비용·책임 회피, 시설 내 관리 편의 중심 결정). 임시후견의 권한 범위가 넓거나 통제장치가 약하면 오남용 소지가 커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보호시설에 들어온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게 후견 신청자가 없어 발생하던 ‘법정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설장이 입소 즉시 임시로 후견 역할을 하도록 하고 감독·변경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3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실용적이고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을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며, 추가 비용 없이 제도의 허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