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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80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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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급의 수급자가 국가...

법안 웹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외 9명
은퇴한 의료인력(사학연금 수급자)이 지역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시 연금 지급 정지 면제
특정 직군에 대한 연금 지급 특혜 논란 및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학연금 수급권자인 은퇴 의료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숙련된 의료...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지방 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은퇴한 의료 인력을 현장에 복귀시키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법안입니다. 국가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점이 높게 평가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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