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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9
제안일: 2026. 1. 26.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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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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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지정하여 안전지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ㆍ공개하여 차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 위반 등으로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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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법 위반으로 지정해제/업무정지’ 된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대해 평가결과를 조정(불이익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평가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평가결과 조정’의 기준·폭·절차가 하위법령/행정지침에 위임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기관 입장에서는 제재와 별개로 ‘평가 페널티’가 추가되는 사실상 이중제재(행정상 불이익 중첩)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법 위반으로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조정하고, 그 평가결과를 홍보에 쓰지 못하게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안전컨...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제도의 '구멍'을 메우는 합리적인 규제 정비안입니다.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관이 과거의 우수한 평가 결과를 홍보에 악용하는 것은 시장 왜곡이자 기만 행위이므로,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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