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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0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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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4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담ㆍ교육ㆍ취업ㆍ생활ㆍ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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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학교 밖 청소년 가구가 경제적 사정으로 ‘주거 유지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국가·지자체가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11조의3)를 신설해, 기존 상담·교육·취업·의료 중심 지원의 빈틈(주거)을 메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커질 수 있음(어떤 곳은 월세·임차보증금 지원, 다른 곳은 상담 안내 수준에 그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가구가 경제적 이유로 주거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거불안이 학업복귀·자립을 막는 현실을 반영해 안전망을 넓히지만, 임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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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장 필수적인 '주거'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경제적 곤란을 겪는 청소년이 생계형 범죄나 비행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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