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4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담ㆍ교육ㆍ취업ㆍ생활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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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학교 밖 청소년 가구가 경제적 사정으로 ‘주거 유지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국가·지자체가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11조의3)를 신설해, 기존 상담·교육·취업·의료 중심 지원의 빈틈(주거)을 메움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커질 수 있음(어떤 곳은 월세·임차보증금 지원, 다른 곳은 상담 안내 수준에 그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가구가 경제적 이유로 주거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거불안이 학업복귀·자립을 막는 현실을 반영해 안전망을 넓히지만, 임의...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장 필수적인 '주거'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경제적 곤란을 겪는 청소년이 생계형 범죄나 비행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