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9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역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하수도 등 필수 공공시설의 설치ㆍ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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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인구 감소 지역의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개선 사업에 대해 국가가 국고보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국고보조 우선 지원으로 인해 타 지역(인구 유지 또는 증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의 일환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곽규택 의원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인구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지역의 하수도 등 필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국고보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의안입니다. 사회적 형평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