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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05
제안일: 2025. 12. 8.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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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30년 감축 목표 외에 2050년까지의 단계적...

법안 웹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외 9명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예산’(목표 온도상승을 넘지 않기 위한 누적배출 한도) 개념을 도입해, 감축정책이 ‘그때그때’가 아니라 과학적 한도 안에서 설계되도록 함
법에 단계별 목표를 박아도, 전력·산업·수송·건물 부문의 ‘수단(규제/가격/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숫자만 남을 수 있음(특히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전기요금·가스요금 현실화 등으로 연결될 경우 생활물가 체감이 커질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춰 2031~2049년 감축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탄소예산과 2035·2040·2045 중간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과학·참여·예산 절차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선언적인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질적인 이행 계획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간 목표의 법제화와 과학적 컨트롤타워 구축은 정책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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