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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05
제안일: 2025. 12. 8.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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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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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예산’(목표 온도상승을 넘지 않기 위한 누적배출 한도) 개념을 도입해, 감축정책이 ‘그때그때’가 아니라 과학적 한도 안에서 설계되도록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법에 단계별 목표를 박아도, 전력·산업·수송·건물 부문의 ‘수단(규제/가격/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숫자만 남을 수 있음(특히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전기요금·가스요금 현실화 등으로 연결될 경우 생활물가 체감이 커질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춰 2031~2049년 감축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탄소예산과 2035·2040·2045 중간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과학·참여·예산 절차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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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선언적인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질적인 이행 계획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간 목표의 법제화와 과학적 컨트롤타워 구축은 정책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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