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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2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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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2",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2024년 기준 2조원을 초과하였고, 최근 10여년간 누적 15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법안 웹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발주자의 임금 직접지급 근거 마련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따른 영세 하도급 업체의 행정적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건설 현장의 구조적 모순인 임금 체불 문제를 기술적 행정 혁신을 통해 차단하려는 시도로,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공익 지향적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규제와는 거리가 멀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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