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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9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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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content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되어 있으며, 상장기업들의 수시배당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익배당의 특...

법안 웹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상장법인의 배당 주기 다양화(분기·월 배당 선택권 부여)를 통한 주주 권익 제고
기업의 배당 정책 수립 및 관리에 따른 행정적 비용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결산 배당 외에도 분기 또는 월 단위로 배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가계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돕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려는 정책입니다. 금융지주사에 편중된 분기 배당 문화를 전...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주식 배당의 유연성을 높여 자본시장 활성화와 가계 소득 증대를 꾀하는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직접적인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무관하며, 시장 논리에 기반한 제도 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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