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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60
제안일: 2026. 9. 18.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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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6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ㆍ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친족관계...

법안 웹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외 9명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의무에 '임원과 친족관계인 직원의 현황 및 관계'를 포함하여 투명성을 강화함.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 사이의 균형 문제: 직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과 친족관계인 직원의 채용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성 강화와 내부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개인정...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내부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조직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합리적인 입법임. 일반 시민의 일상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사회적 형평성과 조직의 장기적 건전성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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