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9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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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상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반납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하여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적용될 우려 (예: 일시적인 등록 취소 상태에서의 반납猶予 기간 부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장애인전용 주차표지의 '유입'만 관리되었던 기존 시스템의 '유출' 관리를 보완하는 법안입니다. 주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 상태가 악화되었다가 회복하거나, 질병 치료 후 등록이 취소되는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용적인 개정안이다. 행정 절차(반납 명령, 과태료)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