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에서 입주자가 벽돌, 유리병 등 각종 물건을 투척하여 지나가는 보행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훼손되는 등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함. 이에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의 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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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공동주택 내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한 입주자의 방지 노력 의무 명시
낙하물 예방을 위한 입주자 의무가 실제 생활에서 과도한 규제나 책임으로 전가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빈번해지는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주민에게 예방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강...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7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라는 구체적인 생활 밀착형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자치 조직을 통한 해결을 지향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