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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1
제안일: 2026. 3. 19.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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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6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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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불법촬영물(리벤지포르노·몰카 등)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처벌 범위에, 배포 목적의 ‘광고·소개’ 행위를 포함해 초기 유통 촉진(마케팅) 단계부터 차단하려는 개정안입니다(안 제14조 제2항).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광고·소개’의 의미가 넓고 플랫폼·게시물 유형이 다양한 만큼, 단순 정보 공유(기사 링크, 경각심 목적의 공익 게시, 피해자 지원 안내 등)까지 수사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구성요건(고의, 목적, 대가성, 링크·접근수단 제공 여부)을 명확히 정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키우는 ‘광고·소개’ 행위를 처벌 범위에 포함해, 수요 확대와 산업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텔레그램·커뮤니티에서의 링크 유도·판매 홍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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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부추기는 광고 및 소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산업화와 수요 확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타당한 법안입니다. 규제 대상이 '불법촬영물의 광고 및 소개'로 구체화되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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