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촬영물 등의 수요확대, 나아가 산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불법촬영물(리벤지포르노·몰카 등)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처벌 범위에, 배포 목적의 ‘광고·소개’ 행위를 포함해 초기 유통 촉진(마케팅) 단계부터 차단하려는 개정안입니다(안 제14조 제2항).
‘광고·소개’의 의미가 넓고 플랫폼·게시물 유형이 다양한 만큼, 단순 정보 공유(기사 링크, 경각심 목적의 공익 게시, 피해자 지원 안내 등)까지 수사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구성요건(고의, 목적, 대가성, 링크·접근수단 제공 여부)을 명확히 정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키우는 ‘광고·소개’ 행위를 처벌 범위에 포함해, 수요 확대와 산업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텔레그램·커뮤니티에서의 링크 유도·판매 홍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부추기는 광고 및 소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산업화와 수요 확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타당한 법안입니다. 규제 대상이 '불법촬영물의 광고 및 소개'로 구체화되어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