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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9
제안일: 2026. 7. 21.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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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8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유일한 기관으로, 그동안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왔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

법안 웹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근직(상임)으로 전환하여 책임성과 독립성 강화
위원장 상근화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예산 부담
해외 사례 2건 분석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한 독립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법관 출신 위원장...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헌적 조치로 평가된다. 위원장의 상근화와 외부 감사위원회의 신설은 과거 선거 관리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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