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부실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갈등 심화까지 이어지면서 국가적 문제가 되었고, 선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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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투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표 참관인의 '조치 요구' 권한의 법적 강제력이 모호할 경우, 현장 투표관리관이 이를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대응하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례 없는 행정 부실 사태를 교훈 삼아, 선거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현재...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구체적이고 반복 가능한 선거 관리 실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시민의 감시·견제 사각지대를 메우는 소규모이지만 구조적으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다. 표현의 자유나 권력 남용 위험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