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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0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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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부실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갈등 심화까지 이어지면서 국가적 문제가 되었고, 선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됨. 한편, 현행법상에는 투표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인 투표참관인이...
의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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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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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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