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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12
제안일: 2026. 1. 13.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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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1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8조 원에서 2027년 15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법안 웹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구분해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유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펫푸드 특성(종·성장단계별 영양 요구)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만들려는 개정안임
규정이 ‘표시 강화’ 중심으로 작동할 경우, 분석·시험·라벨 변경 비용이 중소 제조사·소규모 브랜드에 집중되어 가격 인상(소비자 부담) 또는 시장 퇴출(경쟁 감소→장기적으로 가격 상승)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달리 별도 정의·유형·영양기준·표시체계로 관리하고, 안전정보망을 통해 위해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소비자 보호형 법안입니다. 허위·과장 표시를 줄이고 ‘완전사료’ 등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기존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반려동물 사료를 가축용과 분리 관리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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