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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5
제안일: 2026. 2. 23.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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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4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상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계된 경우 협의 또는 승인)...

법안 웹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도로 위 ‘가설건축물’(예: 교통통제 사무소, 임시 관리초소 등)을 설치할 때 차량 충돌을 막는 안전설비(대통령령으로 정함)를 의무화해 2차 사고·인명피해 위험을 낮추려는 안전강화 법안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의 구체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실제 기준이 과도하거나 모호하면 현장에서는 형식적 설치(최저가·눈가림)로 흐르거나 비용만 늘고 안전은 체감이 낮을 수 있습니다(성능기준·시험·유지관리 규정이 핵심).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도로 위에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차량 충돌을 막는 안전설비를 의무화하여, 교통통제 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사고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어떤 설비를 어느 수준(성능)으로 의무화하...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제안된 '핀셋 안전 대책'으로, 도로 위 가설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뚜렷하고 정당합니다. 규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보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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