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3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도로, 철도, 주거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간 산업이며,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의 핵심 주체로서 기획ㆍ설계ㆍ시공ㆍ안전확보 및 유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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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건설기술인(설계·감리·시공관리·안전·유지관리 등)의 생활안정·복리증진을 위한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안 제70조의2)를 신설해, 프로젝트 단위 고용·경기변동으로 인한 불안정을 완화하려는 취지
공제제도는 ‘누가(의무/임의)·얼마를(부담률)·어디에(운용주체)·어떻게(지급요건)’가 핵심인데, 법률이 근거만 두고 세부를 하위법령·정관에 위임하면 실제로는 가입 강제·부담 전가·지급 제한 등으로 체감이 달라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의 고용불안과 복지 공백을 줄이기 위해 ‘건설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술인의 경력 유지와 생활안정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건설 안전·품질에도 긍정적 파급이 기대되지만...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건설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전문 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민주적 가치를 침해할 요소가 없으며, 오히려 노동 환경 개선과 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