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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9
제안일: 2026. 9. 23.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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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등의...

법안 웹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외 13명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범죄 경력자의 거주를 법원이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거주제한명령' 의무화
성범죄 경력자의 주거권 및 생존권 침해 가능성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유치원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성범죄 경력자가 거주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거주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27/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7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강력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안전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원칙 준수 여부, '특별한 사정' 등 불명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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