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182] 교통기본법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교통과 관련된 현행법은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발ㆍ운영하기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교통 관련 법률이 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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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보장 (제3조)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으로 인한 미래 교통수요 및 기술 변화(자율주행 등)에 대한 대응력 부족 우려
상세 분석 완료
염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기본법안'은 현행 분절된 교통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고, 국가교통기본계획을 통해 교통정책의 유기적 시행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의 교통이용 권리를 명시하고,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교통기본법안은 분절된 교통 정책을 통합하고, 국민 중심의 교통 권리를 법제화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모두 높인 우수한 의안이다.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의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