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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9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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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7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Title (Keep) * `서왕진의원 등 10인` -> Proposer (Keep)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Section Header (Keep) * `현행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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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노동·안전 전문 부처(고용노동부)가 생활물류(택배·배달 등) 안전점검 체계에 공식 참여해 ‘과로·산재’ 중심의 감독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권한 구조가 ‘고용노동부의 직접 명령’이 아니라 ‘국토부에 대한 권고’ 형태라, 국토부가 소극적으로 운용할 경우 현장 체감이 제한될 수 있음(책임 소재 불명확)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생활물류(택배·배달) 현장의 과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안전점검과 자료요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국토교통부에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합동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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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급성장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종사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적절한 입법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산업 육성 기능과 고용노동부의 감독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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