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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1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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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체등급분류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사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및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매년 자체등급분류사업...

법안 웹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외 9명
자체등급분류사업자(주로 OTT·VOD 플랫폼 등)의 ‘등급분류 운영’이 계획대로 제대로 돌아가는지까지 매년 평가 범위에 포함해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
평가 항목 확대로 사업자(특히 중소 OTT·독립 유통사)의 문서·보고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자체등급분류 지정 요건이 ‘사실상 대기업 친화적’(컴플라이언스 인력·시스템을 갖춘 곳만 생존)으로 작동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OTT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매년 평가할 때, 과거에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경과까지 평가 항목에 포함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연령등급 표시의 신...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OTT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사후 관리 체계를 게임 산업 수준으로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규제 정비안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거나 국민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내용은 아니며,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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