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7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이전 부지 등을 양여받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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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기부 대 양여) 사업의 ‘사업성 악화’ 요인을 줄여 이전·개발을 현실적으로 앞당기려는 개정안(주택공급·도시재생 속도에 직결)
국유재산을 ‘사전 양여’하거나 ‘무상 사용·수익’을 넓히면, 특정 시행자(특히 민간이 결합된 SPC/시공 컨소시엄)에 사실상 선(先)혜택을 주는 구조가 될 수 있어 ‘특혜·헐값 이전’ 논란이 발생할 소지(평가·공개·통제장치가 법문에 약하면 더 커짐)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군사시설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제도의 평가·매각·우선양여·정화비용 처리·사전 사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도심 군부지의 주택공급·도로·공원 조성이 빨라질 수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빠지기 쉬운 군사시설 이전 및 개발 사업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양오염 정화 비용의 합리적 처리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