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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578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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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78]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38인 제안이유 공익사업 및 도시정비ㆍ재개발 등 공공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이주되어 조성된 이른바 “정책이주지”는, 이주 당시 기반시설ㆍ생활대책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

법안 웹툰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웹툰 2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3명
국가 차원의 ‘정책이주지’ 정의·지정·조사 체계를 만들어, 그동안 도시재생/재개발 제도에서 사각지대로 남던 지역을 제도권에 편입함(5년 실태조사, 5년 기본계획, 연간 시행계획).
‘정책이주지’ 지정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기준이 좁거나 정치적으로 설계되면 특정 지역만 지정·집중 지원되는 편향(지역·정치적 쏠림)과 형평성 논란(일반 노후 저층주거지·쪽방촌 등과의 비교)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공공정책으로 집단 이주해 형성된 ‘정책이주지’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조사·지정하고, 중장기 계획과 재정지원으로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관리체계를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안전취약·빈집·생활SOC 부족 등 누적...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과거 공공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인 정책이주지의 노후화와 생활SOC 부족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의의가 큽니다. 취약 계층의 주거 권리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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