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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578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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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78]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38인 제안이유 공익사업 및 도시정비ㆍ재개발 등 공공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이주되어 조성된 이른바 “정책이주지”는, 이주 당시 기반시설ㆍ생활대책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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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국가 차원의 ‘정책이주지’ 정의·지정·조사 체계를 만들어, 그동안 도시재생/재개발 제도에서 사각지대로 남던 지역을 제도권에 편입함(5년 실태조사, 5년 기본계획, 연간 시행계획).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책이주지’ 지정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기준이 좁거나 정치적으로 설계되면 특정 지역만 지정·집중 지원되는 편향(지역·정치적 쏠림)과 형평성 논란(일반 노후 저층주거지·쪽방촌 등과의 비교)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공공정책으로 집단 이주해 형성된 ‘정책이주지’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조사·지정하고, 중장기 계획과 재정지원으로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관리체계를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안전취약·빈집·생활SOC 부족 등 누적...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과거 공공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인 정책이주지의 노후화와 생활SOC 부족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의의가 큽니다. 취약 계층의 주거 권리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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