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8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본 법안은 방위산업 지원의 범위를 '장비 구매·설치'에서 '생산설비 전반(생산라인 개선, 설비 증설 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이 '생산설비 전반'으로 넓어지면, 방위사업청장의 재량권이 커져 특정 기업이나 지역구에 대한 편중된 예산 배분(관행적 로비)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의 방위산업(무기 제조, 군사 장비 생산 등)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지원의 '수단'과 '범위'를 대폭 넓히려는 시도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기계를 사거나 설치할 때만 돈을 줬다...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방위산업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국가 안보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합리적 입법안입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미미하지만, 경제적 효율성과 미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