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최근 외부 자본 및 기업의 영리활동과 연계ㆍ결합된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ㆍ자금제공ㆍ운영계약 등을 매개로 외부 자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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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창고형 약국(Warehouse Pharmacy)의 확산으로 인한 약국의 독립성 및 전문성 훼손 우려
지자체의 심사 기준 모호성으로 인한 행정 편의주의 또는 임의적 거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유통 기업이나 투자 자본이 참여하여 약사 면허만 빌려주고 약사는 알바처럼 일하는 '창고형 약국'이 급증하면서 약국의 약학 전문성과 공공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약국...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외부 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을 차단하여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의료 생태계의 건강성과 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절차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