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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03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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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범죄이며 최근 발생한 함양산불 사건의 피의자가 19...

법안 웹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외 9명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방화죄'를 추가하여 강력 범죄 재범을 차단하려는 목적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실시간 관제 및 신속 대응의 한계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복적인 범죄 가능성이 높은 상습 방화범을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과거 함양산불 사례처럼 방화범은 불특정 다수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실...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공 안전이라는 명확한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대상자를 상습범으로 한정하고 있어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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