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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0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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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유일한 기관이며 그간,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기관장을 역임해 왔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성 ?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법안 웹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의 상임화 전환 및 현직 대법관의 겸직 금지 명문화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외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장 체제가 가진 책임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대법관의 겸직을 제한하여 실질적인 총괄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최근 선관위 내 채...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선관위의 내부 통제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려는 구조적 개선안입니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 거버넌스의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높은 평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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