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용산공원정비구역에서 관련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기로 한 공여구역 중 일부에 해당하는 면적(약 30%)은 반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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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미반환(약 70%) 공여구역이 있어도, 이미 반환된 약 30% 부지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먼저 수립·추진할 수 있게 해 사업 지연을 완화함
부분 조성·부분 개방이 ‘속도’ 중심으로 흐르면, 토양오염·지하수·비산먼지 등 환경 안전성 검증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이용이 확대될 위험(건강 영향은 사후 회복이 매우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미군이 아직 반환하지 않은 공여구역이 남아 있어도, 반환된 구역만 먼저 떼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세우고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환경 안전성·장...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The amendment is a pragmatic legislative measure that addresses the stagnation of a major national project caused by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