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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0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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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용산공원정비구역에서 관련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기로...

법안 웹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미반환(약 70%) 공여구역이 있어도, 이미 반환된 약 30% 부지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먼저 수립·추진할 수 있게 해 사업 지연을 완화함
부분 조성·부분 개방이 ‘속도’ 중심으로 흐르면, 토양오염·지하수·비산먼지 등 환경 안전성 검증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이용이 확대될 위험(건강 영향은 사후 회복이 매우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미군이 아직 반환하지 않은 공여구역이 남아 있어도, 반환된 구역만 먼저 떼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세우고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환경 안전성·장...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The amendment is a pragmatic legislative measure that addresses the stagnation of a major national project caused by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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