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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4
제안일: 2025. 12. 26.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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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3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어 감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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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셀프조사’ 구조 완화: 국토교통부 산하(감독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격상하면, 국토부·공항공사·철도공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될 때 구조적 이해충돌을 줄여 조사 신뢰를 높일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총리 소속이라도 ‘완전 독립’은 아님: 예산·인사·조직 운영이 결국 행정부 영향권에 남으면, 정권·총리실의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에서 조사 범위·발표 시점·표현 수위가 간접적으로 조정될 위험이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항공·철도 사고조사기구를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이해충돌 방지 및 피해자 참여·절차 투명성을 강화해 조사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대형 사고 후 ‘납득 가능한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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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사고 조사 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가 안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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