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7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4년에 사상 최고로 외국인환자 방문객 수가 117만명을 기록하여 2023년 60만명에서 거의 두 배가 증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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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외국인환자에 대해 ‘사전·사후관리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지속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의료관광의 A/S 체계 강화)
국내 환자 체감으로는 ‘외국인 고수익 환자 우선’ 유인이 커져, 인기과(피부·성형·검진 등)와 수도권 대형·유명 의원급에 인력/예약이 쏠리면 대기시간·진료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음(간접적 의료 체감 악화)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귀국 후 비대면 진료(진단·처방 포함)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해외진출 신고대상 확대와 연례 실태조사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의료관...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산업 진흥 법안입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습니다. 의료법상 비대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