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참여ㆍ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수입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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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외 13명
공급기관(석유·가스·광물 관련 공공기관/지정기관 등)의 책무에 ‘핵심자원 공급원 다변화 노력’을 명시해, 한 국가·한 기업·한 항로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방향을 분명히 함
‘책무’ 문구 추가만으로는 실효성이 약할 수 있음: 다변화의 기준(몇 개국/몇 개 공급자), 비용 부담 주체, 실패 시 책임(제재/평가) 등이 불명확하면 선언적 규정에 그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공급기관 책무에 ‘핵심자원 공급원 다변화 노력’을 명시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려는 보완입법입니다. 법 문구 자체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조달계약·비축·지원금·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9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자원 확보에 있어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입법 비용 대비 국가적 리스크 관리 효과가 크며,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