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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2
제안일: 2026. 6. 5.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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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수입 품목허가를 할 때에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마약류의 수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마약류의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을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해당...

법안 웹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마약류 수입 독과점 완화로 의약품 원료 수입 경로 다변화
마약류 유입 경로 다양화에 따른 관리·감독 인력 및 기술적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마약류 수입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여 필수 의약품의 원료 수급을 원활히 하고 제조 원가를 낮추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5개 업체에 국한된 수입 허가를 신약 및 희귀의약품 등에 한해 제한 없이 확대함으로써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해당 법안은 의약품 원료 수입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개선하여 의약품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법안으로, 환자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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