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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1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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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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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에게 특화된 고독사 예방정책을 국가·지자체가 ‘할 수 있다/해야 한다’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신설해, 기존 일반대상 중심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개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법적 근거’만 추가되고 예산·인력·성과지표(예: 안부확인 커버리지, 고위험군 발굴률, 응급연계 시간)·책임기관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상징적 입법에 그칠 우려(현행 고독사 정책도 예산/현장인력 부족 지적 지속)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고령·독거 비율이 높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가 보훈대상자 대상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해당 법안은 국가유공자라는 특정 소외 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우수한 법안임. 과도한 예산 지출보다는 법적 근거 마련과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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