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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7
제안일: 2026. 7. 16.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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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법안 웹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농어촌의 유휴 부지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
수익이 실제로 마을에 환원되지 않고 외부 기업이나 소수에게 유출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유휴 땅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하여, 그 수익을 마을에 환원함으로써 지역 소득을 늘리고 주민 참여型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송옥주 의원 등 1...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물리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높은 긍정적 영향력을 가진 의안이다. 주민 참여와 수익 환원 메커니즘이 명확히 설계되어 있어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충족한다. 다만, 초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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